캠코-부산지방법원, 금융소외자 재기 지원 맞손 잡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캠코-부산지방법원, 금융소외자 재기 지원 맞손 잡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법원과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상호협력 MOU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7월 22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과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가 운영·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캠코는 공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을 위해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부산지방법원과의 MOU를 통해 법원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적채무조정절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는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비롯해 법원과도 협업을 추진하며 신용회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자분들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