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제3형사부 박상훈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김부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부선씨가 녹내장, 심장병등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마초 사용에 대한 것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으로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밝혔다.
김부선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000원을 받았으나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부선씨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원의 항소심기각은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대마초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없이 과학적 논증이 없는 마약류관리법의 부당성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부선씨의 지지자들은 "국가보안법처럼 관련학계에서조차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현 시류를 볼때 법원의 판단은 대마초를 피워 자신의 건강권을 해쳤다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마초로 인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하여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판결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씨는 대마초에 대한 미NIDA기준의 비교실험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현행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비롯한 대마초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11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대해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역시 캐나다,유럽 국가등이 과거 규제주의정책에서 탈피해 비범죄화 추세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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