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신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일에 10,000분의 3을 더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62건 824백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749-8201, 21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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