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신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일에 10,000분의 3을 더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62건 824백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749-8201, 2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