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관외출장 표적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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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관외출장 표적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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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2대 등 16대 적발...견인 6대, 번호판 영치 10대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6일~ 9일(4일간) 부산, 김해, 양산 등지에 체납차량 단속팀을 파견하여 대포차 2대를 포함하여 총 16대의 상습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단속된 차량 중 6대를 견인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공매장에 견인 조치했고,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차량은 공매절차를 거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도 자진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 총 2000만 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외 출장단속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적발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2개 단속팀(7명)을 편성,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에 파견하여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표적 단속 대상차량은 그동안 시의 단속을 피해 다닌 고질 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 명의자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포함해 4회 이상 체납차량 등 총 154대였다.
 
울산시는 단속대상자의 통화기록과 인근 주민에 의한 탐문 등을 통해 실제로 운행 중인 주소지를 직접 방문 단속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기간 중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단속 활동을 펴 체납세 근절을 위한 행정 의지를 보였다.
 
변종만 세정담당관은 "이번 관외 출장 표적 단속은 전국 최초로, 울산시 세무공무원 동아리 모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이자, 고질적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자진 납세를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뿐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시범 단속을 계기로 단속지역을 대구, 경주, 포항, 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해서 체납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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