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 최저생계비 120만원이하는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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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최저생계비 120만원이하는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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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생계자는 보호하고 고수익자는 많이 내고

앞으로는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여는 120만원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월급여의 1/2을 넘게 된됨으로 지금보다 더많은 액수의 압류가 가능할 것같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가령,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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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7-12 18:10:44
월급여액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빚을 지고 살까? 무척 궁금합니다.

땅꼬 2005-07-14 09:57:16
어려운 이시기에 압류에 시달렸던 저소득층 가정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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