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예를 들면, 공장신설, 건축허가, 체육시설업 등록 등)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여 대상민원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및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가·부 및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인허가,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승인 등 복합민원으로 구체적인 민원사무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행정시책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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