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사전심사제도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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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사전심사제도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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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허가 등 복합민원 31종 시행

창원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예를 들면, 공장신설, 건축허가, 체육시설업 등록 등)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여 대상민원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을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및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가·부 및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인허가,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승인 등 복합민원으로 구체적인 민원사무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행정시책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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