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영, "DNA 검사해 의혹 밝힐 용의 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미영, "DNA 검사해 의혹 밝힐 용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공개재판 신청-인정-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서

^^^▲ 부산지방볍원
ⓒ 뉴스타운 송인웅^^^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본보 6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논란 가중’ 기사 참고)이 점입가경에 들어서고 있으나 재판부에서 고소인, 피고인 측과 협의만 잘하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11일 오후 4시 30분에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뉴스타운) 형사15단독(이중교 판사)으로 451호 법정에서 열린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속행재판(2005고단2358)이 종결된 후 만난 동 사건 고소인 민미영의 대리인인 정모 변호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는 기자의 물음에 ”재판부가 인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리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전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30분이 늦은 4시 30분에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사건이라는 점 때문인지 451호 법정 좌석이 꽉 차 방청객이 20여명 서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측의 변호인이 증인 신청한 조선일보 백승구기자는 송달이 안됐고 고소인 민미영씨에 대해 ‘(본건이)일국의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고소인 민미영의 요청에 의해(서류상으로는 고소인의 대리인 정모 변호사가 작성한)증인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재판전 방청객들과 대화 중인 서석구 변호사 (가운데 손을 든 사람이 서변호사)
ⓒ 뉴스타운 송인웅^^^

비공개 증인 심문을 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

이에 한상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측에 공안소속검사인 오 모 검사가 관여하는 게 이상하다”며 “이미 지난 6월20일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노xx가 민미영과 노건평 또는 민미영과 노무현 사이에 태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자형이라 부른 민경찬(민미영의 남동생)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는 피고인 한상구의 진술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처가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해 ‘(변호사)선임료를 돌려 줄 테니 내 남편을 살려 달라’는 말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돌연 사직한 일 등이 본 사건 수임 후에 벌어진 일들이다”며 “또 노무현에 대한 수년간의 방대한 기록이 컴퓨터에서 사라지고 민미영, 백승구기자에 대한 심문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 없어져서 절취피해신고를 했다”며 신고서를 내보였다.

서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인 정 모변호사의 진술은 경찰서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공개재판을 하려면 고소인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주장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고소인 대리인인 노무현 누나 사위인 정변호사의 주장만 듣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리인의 주장은 듣지 않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공개청문회를 거쳤는데 왜 노무현대통령 관련재판은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상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재판장은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는 “비공개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압력을 넣어 비공개재판을 하려한다는 루머가 재판 전에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법부독립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믿으며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믿는다. 헌법에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서 그는 “변호사는 누구에게서든 변호사 수임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 재판에서 재판장은 (본인에게)왜 본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은 것에 이해를 못 하겠다”며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조사, 수사 후 피고인 구속 결정하는 경우를 못 보아 보석허가신청을 냈는데 허가를 안했다. 피고인과 피고대리인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고소인 대리인 정 변호사의 주장만 따랐다. 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판단에 이중교판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이며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판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본 재판에서 녹음과 속기를 허락해주기를 신청한다. 단 비공개재판 결정을 철회한다면 재판부 기피신청도 철회 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공개재판을 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에 미리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이 판사는 “본 재판 전에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바 없다”며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진행을 연기 한다”고 이날 재판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서변호사의 말 중간 중간에 “군사독재가 되 살아 났나? 검찰은 허수아비냐? 등의 구호가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재판이 종결되고 한상구피고인은 법정을 나서며 “노무현 타도하자! 노무현 목을 치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방청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뒤의 여성 옆구리에 낀 것이 결혼앨범(앞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민미영씨다)
ⓒ 뉴스타운 송인웅^^^

법원에서 명한다면 DNA검사할 용의 있다.

이어 고소인인 민미영이 법정에 왔다는 소리에 민미영은 법정을 나갔고 그 뒤를 따르다 민미영과 함께 법정에 온 고소인 대리인 정 모 변호사와 즉석 인터뷰를 가졌다.

정변호사는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비공개는 당연하며 법원에서 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의 비공개요구도 당연하고 사생활이 관계된 만큼 법원의 비공개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 한다. 대통령이 관련되었다고 하나 이는 대통령 공적인 일이 아니다”

-서변호사 주장대로 정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받았나?
“사실이다. 진술인의 편의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는 별 문제가 아니며 이미 몇 년 전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어 고소인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

-고소인이 무엇인가 가지고 왔던데?
“증거로 결혼 앨범을 가지고 왔다”

-1981년 아이 출생 1983년 출생신고를 한 이유는?
“이유가 없다 시골이라 늦게 신고한 것이라고 밖에”

-공개된 자리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
“설사 DNA검사해서 공개한다고 믿겠는가?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DNA검사를 명한다면 응할 용의 있다”

-할말이 있다면?
“서변호사 부인한테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는가하고 물어 봐라. 서변호사가 많이 변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서변호사가 판사직을 사임한 것도 운동권에게 무죄 판결한 것이 이유였다. 노xx에게 요즘 혼사가 오가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려움이 있다. 실명 거론은 문제가 있는 개 아닌가?”

어쨌거나 고소인 민미영의 법정출석으로 인해 그동안 인터넷상에 유포됐던 의혹 한 가지는 밝혀진 셈이 됐다. 바로 민씨가 지체장애자였다는 것. 기자가 본 바 지체 장애와는 거리가 먼 건강한 사람이었다.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모씨는 "하루 빨리 재판관의 현명한 지혜로 고소인과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DNA검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궁금 2005-09-14 23:56:41
피고가 거짓말을햇다면 어떤 방식의 수사와 재판방법도 피할필요가 있을까?
참으로 이상하기만하다...수사와 판결도 오래 가지않아도 될것인데...
어떻든 청명하게 밝혀 지기를 바람...

희망21펌 2005-07-19 13:51:02
무식한 노무현에게 표를 준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이 노무현 정권 5년 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그 실정과 실패의 후유증으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대책 없이 무식한 인간들이 설쳐대는 노무현 정권은 더 큰 말썽 부리지 말고 빨리 임기가 끝나든지 스스로 하야하기를 바란다.

독자 2005-07-14 19:04:26
언제 검사하는가 빨리 해야 국민적의혹을 풀 수 있다.
서석구 변호사 참여하에 실시하자.


익명 2005-07-14 19:03:16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서석구 2005-07-14 00:13:31
노무현 숨겨진 딸 비공개재판과 법관기피신청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테리. 엉터리 수사와 비공개재판으로 수사와 재판을 종결하려는 음모를 저지할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사무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이상한 감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프린트해둔 인 민미영과 증인 백승구 신문사항, 증거목록이 없어졌고, 변호인 모두 진술, 모두진술보완과 증거의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 기피신청등 자료가 각 한부가량(?)씩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성경찰서 범어지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사무실에 와서 도난경위를 묻거나 현장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변론준비를 위하여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애국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줄려고 복사한 변론준비물을 호지키스로 찍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대로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김광일 변호사님 사무실에게 가서 호지키스로 찍는 등 변론을 준비하는데 변호사님과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프론티어 타임스 기자와 사건개요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 모두 진술 보완과 증거의견, 보석청구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등 자료를 드렸다.

호지키스로 찍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재판에 늦게 될 형편이라 법정에 변론준비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법정에는 가까스로 4시 무렵에 도착을 했다.

법정복도에는 애국인사들과 언론인들로 붐볐다. 정창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협동총무, 나토연,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희망 21, 자유한국포럼, 자유개척청년단, 뉴스타운, 부산 KBS,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상구씨의 형과 부인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4시에 예정된 재판이 다른 사건이 밀려 4시 30분경에 시작이 되었다. 방청객은 만원이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중교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자 말자,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소인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과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기피신청을 위한 준비발언부터 시작했다.

먼저 공정한 변론이나 변호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의문스런 사건부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 6월 20일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한 다음날 사무실 직원 둘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곧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어 혼자서 어렵게 변론준비를 해왔다.

변호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형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며 변호인 수임료를 반환해 줄테니 남편이 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는가 하면 변호인에게도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 변호를 사임하기를 종용해왔다.

아내는 변호인에게 사무실 문을 닫고 변호사업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해왔다.

6.15 공동선언 서울 규탄대회를 다녀온 이후 지난 몇년간에 걸쳐 컴퓨터에 노무현에 대한 내란선동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준비해둔 한글과 영문 자료만 모두 날라가 버렸고 심지어 안보대회때마다 가져온 성조기와 태극기마저 모두 없어져 버렸다.

미래한국신문이 매주 사무실로 배달되는데도 누군가 훔쳐 없애버리는 배달사고가 잦았다.

7월 11일 아침 변론준비물이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판사 이중교는 지난 6월 20일 재판진행과는 달리 사사건건 재판과 관련없는 사항이라며 간략하게 하라고 주문을 하여 변론을 방해했다.

그때부터 판사 이중교를 상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판사 이중교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재판때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따지 듯이 물었다. 변호인은 어느 사건이나 맡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왜 법관이 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신문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변호인은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킨 죄악을 눈물로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대답했다.

재판부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엉터리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판결을 호소하자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도 법과 양심에 따라 운동권판결가 운동권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며 법과 양심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