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6월 30일부터 사망자의 6개 분야 정보 조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사망자의 ▲토지 ▲지방세 ▲자동차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정보조회를 1회 방문 신청으로 한 번에 통합 처리하여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그 동안은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 시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토지·자동차·지방세(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국세청)·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 시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및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민원실 홍보물 비치 및 SNS 홍보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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