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 전년 5.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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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국, 전년 5.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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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자진출국 유도로 불법체류자 9만여명 출국

금년 상반기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2배 증가한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7,237명 대비 5.2배 증가한 수치임은 물론 2004년 한 해 동안의 50,472명과 비교하여도 약 1만명 가까이 증가한 괄목한 만한 실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속을 통해 23,432명, 자진출국 유도로 35,844명, 중국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30,752명이 각각 출국했다.

금년 들어 불법고용주 5,9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76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악덕고용주 279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출입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강력한 합동단속을 한 결과 불법체류자 고용 기피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그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자진귀국 프로그램으로 중국동포 등 38,822명(합법 22,656명, 불법 16,166명),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국민 8,096명 등 총 46,918명이 출국하였고 특히 동포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아 1일 평균 360명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고충해소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의 체불임금, 전세금 반환 등 전년도의 3배인 54억원을 해결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 '출국확인서가 있어도 사증발급에 4~5개월이 걸린다, 정부의 재입국 보장을 믿을 수 없다, 8월이 지나면 단속은 중단되고 또 다른 구제책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등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자진출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중국동포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자진출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폐해를 제거하고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고용허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는 배제하는 한편, 국내법을 준수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속 관련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금년 9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단속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단속공무원 증표를 수첩형태로 일괄 제작 상시 지참·제시토록 하며, 단속 및 보호담당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단속직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관계 법령을 근거로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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