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대우그룹 전회장 김우중 및 그 가족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늘(8일)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우중의 가족(처, 자 2명)에 대하여는 아들 2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가족들 모두 국적회복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며, 김우중 또한, 부실경영으로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은 인정되나, 그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하였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도 일부 있다는 평가와, 아들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본인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 왔으며, 이번에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같이 처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적회복을 허가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회복은 귀화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민이 되는 절차이므로 불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점은 국적법상 불허가 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안는다고 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은 그것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적회복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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