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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