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5공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5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8m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47)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부근 고속도로 5공구 현장에서 36m 펌프카(울산 15-56**)가 콘크리트 타설 후 경사면에서 작업 후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로 밀리면서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특히, 펌프카에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완전히 비우고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체 관계자의 독려로 장비에 실린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콘크리트 무게에 견디지 못해 뒤로 밀린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장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펌프카 호퍼와 파이프에 콘크리트가 실린 상태이면 2톤여 가량 될 수 있다며 이동을 할 경우 남은 잔량을 비우고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나 경사면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남은 잔량 콘크리트를 비우지 않고 운행할 경우 뒤쪽에 실린 중량에 견디지 못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펌프카연합회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펌프카 파이프와 호퍼 등을 확인한 결과 2∼3톤 가량 콘크리트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5공구 사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장비에 콘크리트를 실은 채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며 해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 및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고용센터는 정확한 사고 원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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