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칼라풍선 판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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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칼라풍선 판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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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 유해성분 함유

지난 5월30일 청소년위원회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 초산에틸ㆍ벤젠ㆍ톨루엔 등 청소년 심신 건강에 매우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ㆍ고시 하였다고 밝히고, 오는 1일부터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되면 제작ㆍ수입업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배포ㆍ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동 고시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대상 칼라풍선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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