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되면 제작ㆍ수입업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배포ㆍ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동 고시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대상 칼라풍선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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