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법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재외동포들에게 여전히 자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체류중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경우 다른 외국인과 똑 같이 대우하고 국적회복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9(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법무부는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및 사증발급업무지침으로 개정안의 대상이 된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며 이와 같은 지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부결의 여파로 분노한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일 “이른바 ‘홍준표 국적법’은 알려진 것과 달리 실익은 별로 없고 홍준표 의원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제출한‘국민정서법’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글에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 활동을 지침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이 법이 부결돼 마치 국적이탈자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냐"며 "그나마 가장 큰 차이라면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홍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법조문, 조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이 통과됐을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국수주의적인 법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수석은 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 국적을 포기한 천 몇백명이 밉다고 해서 700만 재외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결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은 기존에 법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의미가 있으나, 동 재외동포법 규정이 없더라도 출입국관리법규 집행과정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국적포기자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어서 야당과 또한번 마찰이 예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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