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사진이 본인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 · 근저당설정자 ·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 의 열람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 외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을 전입세대 열람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신청 서식 등 관련서식을 마련하였다.
한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도 현실화 하기로 했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시 수수료는 1건에 250원으로, 교부시 수수료는 1통에 350원 으로 통합·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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