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받은 뒤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캠페인 현장에서 4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정지 일수를 30일까지 추가 감경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정지 일수가 많게는 50일로 늘어난다.
또 벌점이 40점이 안돼도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20점 깎아주되 교육 이수 기회는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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