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신고자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이상 체재한 출입국 사실증명 , 취업확인서와 입학허가서 등 출국전 장기체류 입증서류 제출 ,출국이후 해외에서 체재사유 변경 등을 통해 2년이상 해외에서 체재할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100만원 이하 외국환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경우 여권기재 의무가 면제된다. 증여성 외환거래는 종전 건당 1000달러, 연간 1만달러를 넘을 때에만 관세청에 통보하면 됐으나, 내달부터는 건당 1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증여성 지급에 대한 정보가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미이행 등으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예외적 사후신고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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