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약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약대 6년제 시행도 급물살을 타고, 한약사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새벽 1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을 합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처리하며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 면허시험은 내년부터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를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국회는 또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도 함께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한·약·정 합의 당시 약대 6년제 시행과 약사법 개정을 병행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와 함께 약대 6년제 학제개편도 추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줘야 약대 6년제 확정시기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개정약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점을 상기해봤을 때, 이들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할시 약대 6년제 역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 중3년생부터 2+4년제를 골제로 하는 6년제 학제개편을 시행한다"는 내부방침이 알려져 사실상 약대 6년제의 확정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공청회때 있었던 의협의 격렬한 반대 등을 문제삼으며, 약대 6년제 추진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의협의 대응과 관련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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