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이 궁급합니다.
A :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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