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율이 낮아서 장애인들의 가계부담이 높아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 및 교체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하여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깨가슴의지 등 42개 항목에 대하여는 교체기간(내구연한)을 현재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여 지금보다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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