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관내 곳곳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카메라 폰을 이용한 신고전용 홈페이지를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가 카메라 폰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무질서 추방 운동의 신고대상은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 불법 음식물 배출, 공원, 유원지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불법건축물 축조,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다.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불법 무질서 현장을 카메라 폰으로 촬영, 광산구 홈페이지(구민의 소리)란에 게시하면, 그 유형에 따라 처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3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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