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래없는 검·경간의 관계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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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래없는 검·경간의 관계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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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하며

 
   
  ⓒ 뉴스타운  
 

수사권조정 논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숙제이다.

급기야 대통령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고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검찰과 경찰의 실무대표들로‘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 '04년 12월까지 9차례의 회의를 갖고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등 35개 안건을 집중 논의한 결과 압수물처리에 대한 검사지휘 폐지 등 19개 안건은 합의하고 나머지 16개 안건은 검·경간의 입장차이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학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기게 된 것이다.

핵심은 역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기느냐는 문제, 즉 형소법 제195조와 196조의 개정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완전히 갈려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열린 공청회도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양측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만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뿐이었다.

당시 필자도 참석한 공청회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토론자와 방청객들도 편이 갈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공청회의 분위기를 보아도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대립되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수사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조사하며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수사는 방범과 함께 경찰업무의 두 축을 이룬다. 왜냐하면 범죄예방과 범죄통제는 경찰의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제로 제일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는 그 인원으로 보나, 물적 시설로 보나 사법경찰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활동이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수사구조는 대륙법계의 검찰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며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고 있어 경찰의 주도적 수사권에 한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경찰업무는 자치경찰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으로 검찰에게 소추권을,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소추분권화 체제를 유지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뿐 아니라 소추권까지 가져 수사권과 소추권을 독점하는데 따르는 폐단이 문제가 되었다. 즉 경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과 법률지식의 결여로 효과적인 공소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독일의 경우 검찰에 수사조직이 거의 없어 경찰과 동료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1차적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와 같이 수사의 개시, 진행 및 종결의 전 단계에 걸쳐 그리고 전체사건에 걸쳐 검사의 포괄적인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시대적 상황이나 상기에서 살펴본 각 나라별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인가를 생각할 때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막강한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될 일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조정가능성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거나, 당장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충분히 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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