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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가스충전소 ⓒ @문형식^^^ | ||
이번 조사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작동상태 ▲기타 위해요인 방치여부 등을 중점점검을 하며, 위반사항 발견시는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7월 29일까지는 점검시 부적합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재차 위반사항이 발견시는 과태료 부과나 가스사용정지 처분 등을 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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