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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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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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농업부문, 폭넓은 우호관계 증진목표

농림부는 2005년 5월 25일 한-브라질 양국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발전하기 위하여 농업부간 “농업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약정은 브라질 Lula 대통령과 동행하여 한국에 방문한 Robert Rodrigues 브라질 농업부 장관과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양국은 농업부문에서의 폭넓은 우호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사업으로 양국간 국내외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 농업기술 및 정보의 교류, 전문가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협력위원회를 만들고 2년마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회의를 교대로 개최하며 농업분야 협력사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고 농업분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와 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약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등 및 호혜원칙에 입각 양국간 농업분야의 협력 강화·발전 에 노력하고
-, 양국간 국내외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
-, 양국간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협력
-, 양국 관심분야 전문가의 교환
-, 관계기관간 농업협력을 위한 공동 활동의 개시
-,상호 합의하는 기타 교류협력 등 의 강화 발전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가 각각 선임하는 국장급 수석대표 1명 외에 5명 내외의 관계정부기관 과장급으로 구성 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한국과 브라질에서 교대로 개최, 주최국 정부의 수석대표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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