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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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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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첫날 일간스포츠 女기자 정리해고 성차별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그동안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를 여성부와 분담해왔으나 23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인권위가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23일을 기점으로 성차별.성희롱 관련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할지 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간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인권상담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한 달간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여성의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진입장벽 유리벽(Glass Wall).유리천장(Glass Ceiling) 깨기 사업’을 통해 채용.승진 등에 있어 나이.학력 제한 등 성 차별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구직활동 경험자와 기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이 모 씨 외 5명이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 편집국 소속 여기자 6명 전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한 것은 성차별적 정리해고”라는 첫 진정을 접수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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