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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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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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2011년경 저는 서울 서초동 소재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타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저는 타인을 상대로 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비용 및 제반 경비가 발생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철거 소송 등으로 발생한 법률적 비용 및 제반 경비부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A)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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