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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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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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입니다. 10년 전 건물을 매입하여 상가 건물로 등기를 하였고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상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 2개월이 지난시점에 리모델링을 하여 이발소 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체면적에 60%로 하고 나머지 40%면적에 대해 이발소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이발소건물을 양도 시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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