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농지 지역 강제수용 되었다면 8년자경감면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유 농지 지역 강제수용 되었다면 8년자경감면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농지를 취득하여 5년 정도 직접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유한 농지 지역이 강제수용이 되어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8년 농사를 못 지었는데 8년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A)“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