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수지모자'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모자를 홍보한 바 있다.
이에 수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하고 만다.
'수지 모자' 소송에 대해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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