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 독도관리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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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 독도관리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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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독도관리기준 개정 제안

독도수호대는 9일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독도입도 인원을 규정한 천연기념물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서 입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독도수호대는 1회 70명, 1일 140명이라는 입도제한 규정은 적정수용력 산출 근거의 과잉적용으로 현실에 맞게 완화 되어야하며, 문화재청의 산출근거와 탐방객 입도 형태를 고려할 때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독도 입도제한 규정은 지난 현재의 독도 입도제한 규정은 적정수용력 산정과 그 수용력을 고려한 관리지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독도의 생태적 자원보존과 탐방객 관리 방향을 정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1월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한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문화재청은 울릉학연구소의 학술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독도 입도인원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접안시설에 대해서만 수용력을 추정한 것으로 동도전체를 개방한다는 문화재청의 발표에 따라 입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울릉학연구소는 ‘독도의 적정수용력은 1회 최대 47명까지 입도가 가능하며 1일 최대 수용력은 141명으로 추정하였고 연간 5,640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할 당시 독도의 입도자수는 연평균 1,780명인데 입도자수를 확대해도 수용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독도의 접안시설을 고려할 때 1회 독도의 입도인원을 47명으로 확대하고, 입도에 시차를 두고 1일 3회까지 방문객의 입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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