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일어업협정 구역 ⓒ 네이버블로그^^^ | ||
이런 가운데 며칠 전 한국과 일본이 동해상에서 39시간이나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일 양국이 설정한 해상경계선, EEZ를 우리 어선이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다.
사실 EEZ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는 현행 어업협정 하에서는 명백한 잘못이다. 협정이 파기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신풍호 사건이 우리 어선이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한일어업협정 자체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불평등한 新한일어업협정
新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999년 1월 23일 공포됐다. 3년을 기한으로 양국간의 재협상이 없을 경우, '자동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담은 이 협정은 올 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문제는 체결 당시부터 제기됐던 '중간수역 설정'과 '어업권 문제'다.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분명히 우리 영토로 돼 있는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하려던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크게 후퇴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다가 크게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변해역을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독도 주변에는 오징어 등 어업자원이 풍부한데, 여기서 조업하기 위해 주변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만들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바다어장의 축소
이처럼 新한일어업협정은 지나치게 일본측의 요구대로 체결돼, 우리나라의 EEZ가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EZ의 축소는 궁극적으로 바다어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협정 체결 이전에 우리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벌였던 많은 해역이 일본측 EEZ로 편입된 것이다. 어장의 편중문제를 받아들여 일본도 일본의 EEZ내 한국어선의 조업을 조업량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조업량이 협상 체결 이전 우리 어선들의 수확량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어선들은 EEZ 수역을 넘어 무리한 조업행위를 계속해왔다. 우리 어선이 일본 순시정에 나포되는 사례가 잇달았고, 극기야 한일 양국 해경이 동해에서 맞서는 '신풍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재논의 돼야
한일어업협정은 EEZ의 설정에서부터 재고돼야 한다.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중간수역 설정은 파기해야 한다. 독도 주변의 오징어 어장은 일본에 문을 열어주면서도, 일본 근해의 장어 어장은 우리 어선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지극히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EEZ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일간의 공동조업구역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측이 EEZ 설정에서 크게 양보한 만큼, 일본도 우리에게 황금어장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풍호 사건'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마찰이었다. 국가가 정한 문서상의 조약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는 크게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정부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계속되는 지금, 천년 전 '바다의 왕' 장보고가 더욱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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