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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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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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기간 2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신생아 학대사진과 관련해 간호사법 개정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총 13종으로 했고, "교육기간은 2년이상으로 하고 교육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등 총 13종으로 정해졌다.

또한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총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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