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암치료를 위해 발생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 신청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진후 사망 시점까지 2005년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2종)에게는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중 부과기준 하위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2005년 국가 무료 암건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폐암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있다.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서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한 후, 등록·심사를 거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소는 ‘재가 암환자 관리팀’을 운영해, 치료비가 부담돼 집에서 투병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 의사의 진료와 처방, 통증조절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및 신청 : 화성시보건소 진료검진담당(☎031-369-2554)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