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강후 의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의 부적합 외국산 철강재에 대한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 ⓒ뉴스타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작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청의(2014. 6) 철강재 원산지표지 단속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근절하고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