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oasis 의 거절 리스트(한국) ⓒ 뉴스타운 김이수^^^ |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 중 많은 품목들이 통관에서 거절되고 있다. FDA 의 Import Refusal Reports for OASIS에 의하면(http://www.fda.gov/ora/oasis/ora_oasis_ref.html 참조) 2005년 4월에 36건의 상품이 통관거부 됐다. 2005년 3월에는 46건, 1월에는 51건의 상품들이 통관 거절 되었다.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에 비하면 적은 품목들이 통관거부 되지만 국내 수출사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으로의 상품수출 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은 FDA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OASIS(미국의 수입자동승인시스템)는 의무적으로 통관거절리스트를 FDA에 보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품의 경우 살모넬라균 검출 및 FCE 나 SID 미등록, 불안전한 색소 사용 등이 많고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되어 통관이 안되거나 의료기기의 경우는 사전에 FDA 미등록 및 NO 510(K)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식품의 경우 Nutrition Facts (영양분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병에 들어있는 식품, 통조림, 파우치에 든 식품, 쥬스류, 마늘짱아치 등 산성관련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제품 제조공장 및 시설을 FDA에 등록(FCE)하고, 제조공정을 제출(SID) 해야 한다.
2006년 부터는 전이지방 표시가 추가로 의무화 되며 2003년 12월 12일에 발효된 바이오테러대응법 307조에 의해 미국으로 식품을 반입시킬 경우 관련시설을 모두 FDA에 등록시켜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는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도 쓰인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통관에 거절이 되는 바. 라벨 문구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CALSS 1~Ⅲ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업체의 경우, 미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하자 수출한 상품을 한국으로 반입시켜(BACK-SHIP) 해당 상품의 포장디자인 일체를 변경하여 재 선적한 바 해외마케팅에 많은 타격을 입고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관련되는 모든 국내 수출회사들은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출시 세관에서 통관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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