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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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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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올 정기국회 처리, 노인들 요양서비스 비용 20%정도만 부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노인들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월 70만원이상 부담하던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0만~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07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 7만2,000만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수발, 목욕, 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은 요양보험료, 정부 재정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 등을 통해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요양보험료는 2007년에 가입자 세대당 월 2,300원을, 2010년에는 월 4,500원을 인상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월 4만6,000원수준이므로 보험료가 약 5~10% 인상되는 셈이다.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우리당의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2007년을 목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시설인프라 확충 정도, 국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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