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은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실시, 설·대보름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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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과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등 40여 개 농수산물품,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 또한 멸치, 굴비세트 및 선물용 수산물 가격 거짓표시 등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적발시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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