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2보]신축 도서관 얼룩지고 녹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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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2보]신축 도서관 얼룩지고 녹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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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저질인 중국산 석재 누가 사용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얼룩이 진 도서관 바닥- 도서관 곳곳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조선대학교에 2002년 10월경 신축 준공된 중앙도서관 일부 바닥은 산화작용을 일으킨 탓인지 곳곳에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중국산 석재는 국내산과 달리 시공 후 2-3년이 지나면 색이 변하는 등 재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석재 세계에서 통용되는 속설을 입증하고 있었다.

취재에 응한 모 동문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산 석재에 들어 있는 철 성분이 산화작용을 함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무리 닦아도 얼룩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전반적 부분적으로 깨끗해 보이지 않아 중국산 석재 사용 시공이 재료상으로 질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정문일원에서 매주 월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광채(공학박사, 전자공학과)교수는 광주광역시 지하철역사에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된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대체시공 했던 시공회사 관련자들이 구속됐고 현장지휘감독자 등 관련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았으며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된 부분에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고 “또 당초 내용과 달리 값싼 중국산 석재를 사용 시공된 천안아산 고속철역사와 광명역사, 오산 문예회관 신축공사에서도 관련자들이 형사 및 행정처벌과 동시에 변상조치 또는 감액 정산됐다”고 주장했다.

^^^▲ 시비거리가 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이처럼 다른 동종 사례가 있음에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는 당초 국내산 석재로 시공하도록 시방서에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2001년 7월경 일부를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하겠다는 건설시공사의 통지에 조선대 최고 감독자(당시 양형일 총장)가 결재 및 작업지시 한 점, 그럼에도 공사액은 오히려 원 국내산 석재 시공시보다 약 2,400여만원 높게 시공 된 점,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더라도 비행위자인 담당자는 4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비행위자인 담당자와 차 상위자에게는 고발 등 책임을 묻고 제1순위인 최고 감독자의 책임소재는 밝히지 않는 점 등에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 집행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그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헌법재판소에 보낸 동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불기소 이유서) 복사본을 기자에게 제시했다. 동 기록 8페이지에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상 석재를 국내산 화강석인 임광석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사실, 내외벽 부분을 중국산 화강석으로 시공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로 적혀 있어 국내산 석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시공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인정된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대학교 오 모 시설관리처장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기자에게 “자신이 보임받기 전의 사건으로 자신은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7명의 직원이 고발된 상태다”고 말하면서 내용을 묻는 기자에게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재를 거부했다.

박 교수는 중앙도서관 공사에서 값싸고 저질인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함으로서 신축 도서관이 얼룩지고 녹슬고 있는데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정밀 조사해야하며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은 당사자로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사무처에서 자신이 법인업무담당자라는 이모씨는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하도록 결정됐기에 시공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말해 항간의 주인이 없는 대학임을 스스로 나타냈다.

박 교수는 조선대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라며, “첫째, 중앙도서관의 값싸고 저질인 중국산 석재(G603)로 대체 시공은 국내산 석재로 재시공 해야 한다. 둘째, 재시공이 여의치 않다면 중국산 석재 시공에 따른 절감액 6억여원을 교비로 환수해야 한다. 셋째, 중앙도서관의 석재 총 물량 18,456평방미터 중 10,311평방미터는 최고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됐음으로 최고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나머지 8,000여 평방미터는 공식적인 작업지시 없이 시공회사 독단으로 중국산 석재로 시공했음으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중앙도서관 신축 시 중국산 석재 사용, 교비전용 문제 등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낸 사건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만큼 학교법인이 당사자로서 해당사건에 적극 참여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모 동문은 “이 모든 사건은 11대 양형일 총장 재직 시 일어난 만큼 최고 책임자 또는 최고 감독자 및 결정권자로서 현재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구, 17대)의원의 입장 발표와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의원의 이 모 보좌관은 기자에게 “이미 법적으로 끝나 무죄로 결정 난 일이기에 더 이상 할말이 없으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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