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B2B 등 전자상거래 활용 홈페이지를 우선지원 하고,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지역경제・경제항만과)과로 직접 웹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정절차는 호서대학교 ECRC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6~7월경에 심사 선발한다.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20개 업체를 지정하여 기업 및 제품홍보 홈페이지 구축 지원에 업체별 약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B2C, B2B 등 전자상거래 활용 홈페이지 구축 지원은 업체당 6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경비부담은 호서대학교 ECRC가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정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 새소식 코너를 참고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1) 또는 시・군청 기업지원(지역경제・경제항만과)과와 호서대학교 ECRC(☎041-560-852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이번 기회에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품은 물론 기업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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