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울산외고 신축공사 관련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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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외고 신축공사 관련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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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고 신축공사 중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5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서 울산시교육청은 시공사인 남영건설에 대해 16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옹벽의 설계자와 감리사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판결에서도 울산교육청이 다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교육청으로서는 그간 옹벽 부실시공의 책임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아가 울산교육청의 실추된 이미지를 상당 부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세한 판결내용은 1주일 정도 지나면 송달되는 판결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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