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취하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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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취하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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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목소리로 후속법안 준비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신고건수는 101건으로 전날의 141건 보다 줄고 오히려 국적포기를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국적이탈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까지 3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고취하 건수가 이날 현재 총 10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뒤 국적포기 신고를 했다가 내달 법 시행 이전에 취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선 그 의사를 존중해 포기신고 반려처분키로 했다.

정치권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국적포기자를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전 소속의원 이름으로 제출하기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6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들의 부모 직업란 중 10명이 공무원으로 기재된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5명이 교수, 연구원, 교사 등 실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관 부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된 6월 임시국회 중 추진할 후속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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