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신고건수는 101건으로 전날의 141건 보다 줄고 오히려 국적포기를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국적이탈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까지 3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고취하 건수가 이날 현재 총 10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뒤 국적포기 신고를 했다가 내달 법 시행 이전에 취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선 그 의사를 존중해 포기신고 반려처분키로 했다.
정치권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국적포기자를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전 소속의원 이름으로 제출하기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6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들의 부모 직업란 중 10명이 공무원으로 기재된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5명이 교수, 연구원, 교사 등 실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관 부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된 6월 임시국회 중 추진할 후속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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