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사용승인 후 분양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과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 시기는 착공신고 후 분양이 가능한 경우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또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분양이 가능한 경우(공사비 기준) 및 건설업자에게 시공연대보증을 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시정명령 및 벌칙에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분양광고 내용에 포함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고 수리 없이 분양광고 하거나 공개모집 위반자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조치를 취한다.
특히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분양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분양법 적용 대상 건축물은 피분양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문의사항 : 김천시 도시주택과 건축계 (☏ 420-6354, 6355, 6358) 건설교통부 건축과 (☏211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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