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재난매뉴얼심사소위·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3개의 소위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이명수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전문가로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관계법령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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