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보]“내 돈 받겠다는데 절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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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보]“내 돈 받겠다는데 절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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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정부 ‘침묵’

^^^ⓒ 뉴스타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학교 지을 땅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데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부처의 미루기식’ 행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아직까지도 적절한 환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자, 납세자들은 “조만간에 시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정부에 알리겠다”고 밝혀 정부와 납세자들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
ⓒ 학교용지부담금돌려달라^^^
■ ‘학교용지부담금이 뭐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해당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마련키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총 4392억 원을 거뒀으며 이중 3232억 원을 사용했다. 분양가의 0.8%이므로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만원을 내야하며 고지서는 입주한 뒤 곧바로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미 부담금을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뀐 법의 효력은 앞으로만 미치고, 과거의 일은 과거 법에 따라 그대로 둔다는 원칙 때문으로, 위헌 결정전에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총 3만5434만 명(673억 원)인 반면, 나머지 16만 여명(3500억 원)은 환급조치를 받을 수 없다.

고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심판 등 이의신청을 낸 사람은 우편으로 환급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돈을 낸 사람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 문제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낸 사람도 당연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넘도록 이의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틴 경우도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 서울 신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지은(32)씨
ⓒ 뉴스타운^^^
■ “정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 만들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지(3월 31일)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걷힌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정부는)어떻게든 환급해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공식표명에 대해 의혹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 신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지은(32)씨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이의신청부터 제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무작정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하면 ‘법률자문 중이니 기다리라’ 하고 지자체에 찾아가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음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다음 카페 ‘학교용지부담금돌려달라’ 운영자 조성희(대전) 씨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찾아가 담당 사무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지만 담당 사무관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몇몇 방송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언론이 가도 회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정부정책을 의심하고 납부한 후 90일 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알려준 것도 없고 해서 못한 것”이라며 “정말 화가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 뉴스타운^^^
한편 납세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측 관계자를 만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모든 납세자들의 완전환급)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맹측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구제를 해주겠다는 자못 미온적인 태도만을 고수할 뿐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무조건 환급 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무척 어렵다”며 “이러한 일로 환급조치를 받은 사례가 아직 없고 현재까지 (연맹 측에서도)명확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무조건 환급 조치)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마이너스 통장 갖게 돼”

분양권을 받으면 한 달도 안돼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서울시 사당동에 살고 있는 이옥희(24)씨는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갑작스럽게 날라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했다.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 씨는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봤지만 ‘세금을 안내면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며 무조건 납부하라는 독촉만을 들었다고 한다.

없는 돈을 모아 간신히 분양권을 얻은 납세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더욱 부담되는 것은 분양가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는 ‘조금도 나눠 지급해서는 안되며 납부가 지연될 시 가산금이 붙게 됨은 물론 가압류 할 것’이라는 압박성(!) 짙은 답변만을 내던질 뿐이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분양가에 ‘올인’한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된다.

납세자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으면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국민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다”며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돈 빌린 사람한테 절하며 애걸하며 돈 받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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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희 2005-04-27 12:27:47
옳소!!! 정말 돈 내고 다 못받는 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돈도 안내고 이의신청 한 사람은 구제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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