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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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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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 28일까지 ‘2014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고 11일 밝혔다.

이 점검은 매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만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봄, 가을 연 2회로 확대됐다.

대상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1)과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이다.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기준 준수,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와 함께 고의적, 상습적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24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1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1, 개선명령 3, 경고 10) 했었다.
 
특별관리공사장(1)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공사면적 1,000㎡)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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