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1일 국회법제실 교육부와 협의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작년에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정답으로 정정한 성적을 적용했을때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 전부가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참고로 작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00여명이고 이 중에 성적 정정으로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4800여명이지만, 정확한 구제인원은 12월 중순에 집계될 예정인 대학별 입학전형 재진행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합격할 수 있었던 대학에 2015학년도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고, 정원외로 입학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나 신입생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해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희망했던 대학으로 옮겨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만큼의 정원을 내년도에 추가 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법안에는 해당 문항의 오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후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작년에 수능오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조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하였지만, 지금에서야 대책이 마련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 법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상처를 뒤늦게나마 살피고, 수능시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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