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에 올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한 법이다. 이에 최근 아이폰 대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 악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이용자는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의해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줄 수 없도록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한명숙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면서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자 이제 통과"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게 진짜 단통법이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좋은 법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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