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살인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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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살인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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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

▲ 윤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뉴스타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살인죄는 무죄로 선고됐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45년, 사형이었다가 감형됐네", "윤일병 사건 가해자,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 "목숨 잃은 윤일병만 불쌍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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