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책임운영기관 지정 취지와 목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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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책임운영기관 지정 취지와 목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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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 ⓒ뉴스타운
우리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승부를 넘어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술입국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 정책에 정부 투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조성된 특허청의 예산을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 예탁하게 해 다른 재정수요에 쓰고 있어 문제다.

2014년 특허청의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042억 원 중 13.2%인 532억 원이다. 2015년 예산서에는 995억 원이 반영돼있다.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을 빼내간다는 것은 특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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