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0월22일 아산시 ○○읍 소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1대(시가 40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차량 13대를 상습적으로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군 등은 아산지역 중·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지난 4월경부터 9월경까지 12차례에 걸쳐 B모(14·중학생)군 등 14명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10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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